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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관지구내 대지하한선 높여 |도심은 2백평 이상 |변두리60∼75평 방사선도로변 백평으로

    서울시는 28일 노폭25m이상도로의 양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내에 영세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건축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강화하고 간선도로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중앙일보

    1977.02.28 00:00

  • 12층 이상「아파트」건폐율 30%로|서울시 도시미관 저해건물 단속기준 마련

    서울서는 22일 미관지구 건축물을 비롯,「아파트」·점포 등에 대한 건출계획심의 기준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건축계획심의 기준은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중앙일보

    1976.03.22 00:00

  • 광고물 설치 금지구역 확대

    내무부는 20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하고 조잡한 각종 광고물을 규제하여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등 단속법에 관한 준칙을 개정, 각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중앙일보

    1973.08.20 00:00

  • 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중앙일보

    1973.04.12 00:00

  • 건물에서 튀어나온 간판·연통 등 5월부터 정비하기로

    서울시는 28일 시내34개 주요간선도로변의 환경개선방안으로 도로로부터 바라보이는 지역 안의 건물에서 노출된 각종 가설 물 및 선전물 규제방안을 마련,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중앙일보

    1973.03.28 00:00

  • 도시미와 건축법개정

    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빌딩」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

    중앙일보

    1972.10.09 00:00

  • 「대지 면적 최소한도제」 적용 확대|건축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27평 미만)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

    중앙일보

    1972.10.07 00:00

  • 무허 건물 특별단속

    서울시는 1년 중 무허가건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과 11윌 두 달 동안을 『무허가 건물 특별경계기간』으로 정하고 30일 상오 8시 시청회의실에서 양택식 서울시장 등 관계관과

    중앙일보

    1971.09.30 00:00

  • 시내간선도로 광고물 단속

    시내 주요간선도로변에 각종 광고물간판이 무질서하게 붙어있어 서울시는 오는 8월1일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경찰국과 합동으로 광고물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양택식 서울시장은

    중앙일보

    1971.07.13 00:00

  • (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중앙일보

    1971.04.27 00:00

  • 박 대통령 재선에 유리한 기반마련

    【워싱턴14일 동양】「아시아」·태평양지구 각료회의는 「아시아」의 비군사적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다란 노력의 첫걸음이라는 거의 일치된 관측과 희망을 이곳에서 자아내고 있다. 미

    중앙일보

    1966.06.15 00:00